[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도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3%를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1단계로 개편해 변경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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