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38만 4천 원 아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09 퍼센트 올리고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다. 주거급여는 올해 43%에서 1%p(포인트) 올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138만4000원, 의료급여 184만5000원, 주거급여 203만원, 교육급여 230만7000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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