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공군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지역의 한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공군은 A 중령을 보임 해직했다고 밝혔다.

A 중령은 지난 2월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복귀하는 길에 부하 여군의 몸을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군은 피해 사실을 5달 동안 숨겨오다, 부대 내 여성고충관리담당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중령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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