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5•여)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인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잠시 돌봐달라는 부탁에 아기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전날 오전 9시께 안타깝게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B군의 부모는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아이를 잠시 맡겼는데 '안고 있다가 마룻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과 여러 정황 등으로 미뤄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전한 가운데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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