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시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 화제다.

오늘 11일 변씨는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이 회사 이모 기자, 오모 기자 역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 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해당 저서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그 외에도 JTBC 사옥, 손 사장의 집,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변씨는 "JTBC가 다른 증거들은 감추고 태블릿 PC 안의 최씨 사진 2장 만으로 최씨가 사용했다고 특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개통자는 통신사에 의뢰해서 알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이 (통신사로부터 개통자가 누구인지) 받은 것보다 (JTBC가) 먼저 알았다. 개통자인 김 전 행정관 협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공모 사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태블릿 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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