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무원도 적용될지가 화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관계부처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공직사회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공무원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일명 '워라밸(워크앤라이프밸런스)' 확산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 상한선은 따로 없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주 52시간처럼 상한을 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재난·위기 발생 시 무한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명시적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평일 초과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을 합한 것을 뜻한다.

정부는 만성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으로 컨설팅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한다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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