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재일교포 여배우 A(42) 씨가 배우 조재현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재현 측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20일 한 매체는 2002년 조 씨가 A 씨를 성폭행 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A 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2007년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폭로 이유에 대해 A 씨는 “이제서야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돈을 원해서가 아니고 조재현 씨가 자기 잘못을 제대로 알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A 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며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A 씨가 조재현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단 둘이 시간을 보낸 적도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혔다.

또 “A 씨에게 8000여만원이 송금됐다. A 씨의 모친이 계속 돈을 요구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며 “모친이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A 씨와 친한 변호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 씨 측의 주장에 A 씨는 “당시 내가 살던 집에는 치매 때문에 거동이 어려운 외할머니와 간병인, 도우미 아주머니와 기사 아저씨가 상주해 있었는데 조 씨와 단 둘이 집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모친도 “조재현 씨의 매니저 이모 씨가 딸을 배우로 키워주겠다며 성형수술을 권유했고, 비용 4000만원을 줬다”며 “그 외 비용은 연기 교습비 등이었다”고 조 씨에게 받은 비용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우리가 협박을 했다면 왜 조재현 씨가 딸에게 연기선생을 붙이고 매니저를 자처하고 나섰던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