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스1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공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오늘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이혼 조정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을 통해 판정이 내려지게 됐다.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자산 규모(약 47000억원) 는 4조원대 중반으로, 대부분이 SK 지분(23.4%·4조6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혼이 성립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자산의 최대 50%를 분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SK 지분의 경우, 최 회장이 그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분할액 역시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야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따라서 현재 대규모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대세인 가운데, 최 회장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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