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제주시는 본격적인 관광객 유입 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마을 주변을 배회하거나 방치된 유기견들이 주민을 위협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마을 배회 유기견 집중 구조․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유기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1,027마리, 2018년에는 5월까지 1,579마리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읍면별 유기동물 민원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포획단을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유기견을 구조․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포획된 유기견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정기간 보호 된 후분실 및 보호공고 후 일반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올해 3월 22일부로 동물보호법 개정·발표됨에따라 시민들에게 반려동물도 소중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명존중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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