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비양도 마을어장 내에서6월에서 8월 기간중 어장이 형성되는 '꽃멸치' 포획을 희망하는어선에 대하여 한시적 조업이 허용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는 그물을 이용한 연안자망 조업을 할 수 없으나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비양도 지선 마을어장내에는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 영세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안자망 조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 내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양도 지선에 면허받은 9개리 마을어장 내에서 연안자망 어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2018년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고밝혔다.

 

한편, 한림읍 관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연안자망 허가어선은 76척이며, 이중 멸치를 잡는 어선 10척 내외를 대상으로 '꽃멸치' 포획을 위한마을어장내 조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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