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같이 구형하며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 박근혜는 국정원의 업무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가 철저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봉사자란 정체성을 망각하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권한을 남용해 사유화했으며,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감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에 나오지 않았으며,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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