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고양시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68,628건, 288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납부안내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되며 특히 6월 한 달 동안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제2기분 세액에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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