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태현 기자] 법원 집행관 18명이 출장비를 부풀려 부정하게 수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18명을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곧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집행관들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처분 집행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마치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3천160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관의 수입은 집행이나 서류 송달 출장비가 대부분인데, 비교적 액수가 적은 출장비를 부풀려 받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한 범죄”라며 “비슷한 범죄가 관례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법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행관은 주로 법원·검찰에서 고위공무원이었던 이들이 퇴직 후 임명되며,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집행관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 동의를 받아서 사무원을 고용해 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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