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페미니스트를 표방한 여성 후보의 벽보가 논란이다.

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구로구 오류동에 붙어있던 신 후보의 벽보를 떼어 가져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숙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선거 공보물을 받지 못해 내가 투표할 후보를 기억하려고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내 순찰 중 신 후보의 벽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등을 통해 지난 5일 A씨를 특정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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