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우병우(51, 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상황을 기자에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55, 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미 언론 보도로 관련 내용이 알려져 있었고, 해당 기자가 취재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뿐”이라며 “기밀 누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특별감찰관법 제22조는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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