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과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새롭게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3.15 청년일자리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3월 15일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한 청년들은 제도를 바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급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가능 대상은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다. 기존 2년형에 가입한 청년 중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이들은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해 3년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 입장에선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 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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