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주휴수당이 화제다.

소상공인업계는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하여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돼있는 만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공련은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파트타임 등 초단기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1주일 15시간 쪼개기 근로를 시키는 영세 사업주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야 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는 물론, 근로자들도 장시간 근로를 통해 안정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공련은 “택시 기본요금이 각 지역마다 다르듯 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산입범위 논의를 계기로 지역·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