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코리아데일리 DB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늘 1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와 그의 아들 B(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A씨 모자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씨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어 익사하는 방법으로 죽이고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 목적은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으로 추정, 이들에게는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 원을 받으려 한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사건 당일 보령해경은 “함께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후 해경은 A씨 모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는데, 해당 장소는 익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고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이들의 말 또한 긁힌 상처 하나 없는 C씨의 몸과 대조적인 진술이었다.

이들을 수상히 여긴 해경이 모의실험을 실시해 과학적인 진술을 통해 모자의 진술을 엎었다. 이후 계속된 추궁에 모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C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 배우자 또는 아들인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피해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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