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17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3월한 개인병원에서 난소에 혹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인천 길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길병원 산부인과 의사 B 씨는 초음파 결과, A 씨의 난소에 9㎝ 크기의 혹이 있는 것으로 진단, 복강경 수술을 통해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후 B 씨는 수술 도중 초음파상으로 확인된 왼쪽 난소가 아닌 대장 인근에서 악성 종양 같은 덩어리가 보인다며 A 씨의 보호자에게 알린 뒤 해당 덩어리를 떼어 냈다. 하지만 수술을 끝나고 확인한 결과 떼어낸 덩어리는 혹이 아니라 A 씨의 신장 2개 중 하나였던 것.

길병원은 신장을 혹으로 알고 잘못 떼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자리 잡은 '이소 신장'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의 가족은 신장 게거 사실 외에도 의사의 태도로 더욱 분노를 샀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보상법 기준 변경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 "수술 직후 산부인과 의사의 황당한 답변이 더욱 환자와 가족을 분노하게 했다. 신장은 하나 없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본 가족과 환자는 집도의 신장을 같이 떼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길병원 측은 "결과적으로 혹이 아닌 신장을 제거한 것은 잘못이다. 병원비를 포함한 보상금도 곧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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