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을 연내 3만5000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2분기부터 수도권 26곳에서 1만1743호, 지방 23곳에서 7791호 등 총 1만9534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되며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공릉에서 100호, 이천 마장 290호, 성남 고등 1040호, 남양주 별내 1220호, 시흥 장현 996호, 화성 봉담2 602호, 화성 향남2 100호 등이 공급된다.

또한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된다.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 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에서 1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 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도 확대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해 입주 기회의 문이 넓어졌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1년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로 거주할 수 있다.

한편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와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전화상담실에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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