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15일 재계와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기업이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마치고 법인세 등 약 400억 원의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액 납부와 관련해서는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도 가압류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탈세와 차명계좌 관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청 국세조사과 주도로 다스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조사과는 해외계좌나 외국과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곳을 위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14일 청와대가 적폐청산 과정에서 나온 해외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밝힌 만큼 다스도 이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조사에 나섰다.

한편, 다스는 경주 본사와 서울 공장•연구소 외 해외에 다수의 법인을 두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