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개고기 시장에서 탈출한 개를 붙잡아 도로변에서 끌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탕제원 종업원 A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부산 구포 개시장 내 탕제원의 철창 우리 안에 있던 개가 탈출하자 300m 가량을 뒤쫓아가 ‘쇠파이프 올무’로 포획한 뒤 개를 땅바닥에 짓눌러 끌고 다니며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때와 장소에서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벌금 선고의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쇠파이프 올무` 도구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하고 무허가 도축 행위를 한 한 업주 B씨(57)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판결이 업주에게도 동물 학대 방조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라며 동물 학대와 관련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판결이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