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협의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해 국립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비연대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2015년부터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에 합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체결된 협약은 전국 41개 국립 유·초·중·고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직원 56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회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불리며, 조리사, 조리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보조원, 교무행정업무 보조, 사서, 상담사 등이 해당한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공립학교에 비해 열악했던 국립학교의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학교 비정규직에 근속수당 지급 시 전임학교경력을 인정해 2년차부터 근속수당을 받는다. 종전에는 4년차부터 지급했지만 기간을 2년 앞당기고 금액도 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됐다.

현행 1년인 육아휴직도 올해부터는 3년을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방학 때는 근무를 하지 않는 조리사, 조리원 같은 직원의 연차휴가도 종전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났다. 질병휴직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유급병가는 연 14일에서 21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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