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기자들을 동원해 막아선 TV조선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장 표창원 의원은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론의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다”며 “민간회사인 언론사가 영장집행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표 의원은 또한 “국민의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 국회, 정부기관, 심지어 군부대와 국정원은 물론 성역인 종교시설도 압수수색 받는다”며 “정부나 정권 아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차원의 언론탄압이라는 반발을 일축한 것.

표 의원은 “정부나 정권이 아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혹 노사분규 중 발부된 영장 시위나 농성 대치 중 집행되는 영장에 대해 거부하고 막아서는 집단 저항권의 발동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노조나 시민들을 비난하고 미국 등 선진국 예를 들어 강경 진압을 요구하곤 해왔죠”라며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렵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려는지요?”라며 이중성을 들춰냈다.

그는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과장과 왜곡과 편파로 점철된 과거로 인해 다수 국민의 외면을 받는 언론사”라고 평하며 “권력의 비호마저 벗겨져 오직 기대는 건 재벌밖에 없는 외로운 상황에 저지른 절도 행위에 대한 적법 절차가 그리도 억울하신지요?”라고 다시 물었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25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태평로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수사관 10명을 보냈다. 그러나 약 70여 명의 TV조선 기자가 건물 앞에서 ‘언론탄압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발하며 경찰과 20분가량 대치했다.

결국 경찰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다시 올 테니 협조해달라”면서 일단 철수했다.

한편 TV조선 소속 기자 A씨는 지난 18일 자정 무렵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와 휴대전화, USB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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