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쓰레기 자동수거시설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나 연일 논란이다.

어제(24일) 오후 38살 조 모 씨가 집하 장치로 빨려 들어갔다. 조 씨는 2시간 뒤에서야 사고 지점에서 100m나 떨어진 지하 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쓰레기 집하 장치는 진공청소기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해 100L 부피의 쓰레기를 30초에 100m가량 이동시킬 정도의 압력으로 물체를 빨아들인다.

장치는 평소에는 쓰레기를 집어넣고 문을 닫아야 흡입이 시작되도록 설계됐지만 사고 당시에는 장치에서 바람이 샌다는 고장신고를 접수한 관리 위탁업체 작업자들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바람 새는 소리를 듣기 위해 투입구를 연 채로 흡입 장치를 수동으로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리 업체를 상대로 점검 시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와 평소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 시는 해당 지역의 쓰레기 집하 장치 가동을 중단하고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은 안전 대책이 마련된 뒤 재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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