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PD수첩'이 입건유예로 끝난 투애니원 박봄 마약사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했다.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박봄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봄이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됐다.

과거 인천지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단 말이다. 암페타민 82정을 입건유예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말 그대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 방법이다"고 밝혔다.

'PD수첩'은 박봄 마약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며, 제주청 재직시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했던 김수창 전 지검장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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