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대법원에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실시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커피값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2016년 12월 나 전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견학을 간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넸다.

나 전 군수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전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원심과 2심에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나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이날 판결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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