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종결·발표 후 한 만찬에서 식사 비용을 지급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동일한 상대방에 대해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9만5000원의 식사비용과 100만원의 금품을 분리해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지만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무죄 판단 근거로 검찰은 법무부와 별개의 기관이므로 이 전 지검장이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의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동일한 기관 소속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급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도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돈은 격려조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역시 격려조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식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지검장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과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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