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광주은행 간부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는 19일 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광주은행 임원급 직원 A씨와 중간관리급 간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은행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원의 1차 면접 점수 결과를 고쳐달라”고 일부 면접관에게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 180명 중 60명이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36명이 최종 합격했다.

서 씨 등은 지난 2016년도 광주은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1차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사부서 임원급과 중간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씨 등은 면접관을 직접 찾아가 일부 응시생의 점수를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명의 응시생의 점수가 뒤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탈락했었어야 할 응시생 6명은 최종합격해 현재 광주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광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채용 관련 서류가 조작돼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VIP 고객과 임원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녀 채용에 특혜를 줬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지난 2015년 부행장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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