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뉴시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실버택배’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산신도시는 지난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하자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했고, 일부 택배 기사들은 손수레 등을 이용해 주택까지 물건을 배송했지만 물량이 많은 CJ대한통운은 배송을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CJ 등이 표준약관을 무시했다며 항의했다.

이 같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다산신도시가 채택한 해결책은 바로 ‘실버택배’.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택배 회사가 아파트 입구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면 실버택배 요원이 아파트 내 주택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서 2066명이 활동하고 있다. 실버택배 종사자로 근무할 경우,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을 내는 주체다. 실버택배 임금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며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도록 돼있어, 이에 누리꾼들은 ‘혈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버택배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배정돼있기 때문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같은 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다산시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택배는 개인이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누구도 다산 신도시 입주민에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다산신도시 입주자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만 하루도 되지 않아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국토부 역시 "장기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실버 택배를 시행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논란의 향방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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