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 측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항소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앞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까지 궐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2심 판단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1심 때도 재판 보이콧 때문에 결과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작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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