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1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서울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 명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출신 여성 5명은 이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1990년대 말부터 2015년까지 이 목사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는 확보한 신도만 13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록 목사는 1943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1982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만민교회를 설립했다. 1984년 동작구 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1986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87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다.

그러나 이단으로 규정되며 교단에서 제명됐다. 1989년 이재록 목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만민중앙교회측에 9가지를 요구했고 만민중앙교회는 공문으로 상소문을 올렸으나 몇달 후 이유없음으로 기각됐다. 1990년 열린 교단 총회에서 이재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제명했다.

이에 이재록 목사는 1991년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를 창립했다. 중생, 성결, 신유, 부활, 재림의 오중복음을 교리이자 전도 표제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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