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데일리=박태현 기자] 검찰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검찰은 홍문종(65, 의정부을) 의원을 7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특가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교비 7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

홍 의원은 유독 잦은 논란으로 이슈가 되어왔다. 한나라당 경기도 위원장을 역임하던 당시 2006년 수해 때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됐다. 그런가 하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뇌물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교비 횡령액 21억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오면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홍문종 의원은 2014년 2월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노동착취, 임금 체불 및 인종차별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이 홍문종 의원을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았다.

한편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1968년 설립했으며, 홍 의원은 1997년부터 경민학원의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홍 의원은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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