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수거 업체가 비닐과 페트병, 스티로폼 등의 분리수거를 거부한 ‘재활용품 대란’이 정부가 긴급대책을 시행키로하면서 내일(2일)부터 폐비닐·페트병 분리수거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 “최근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폐비닐 등 분리수거 품목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라는 잘못된 안내와 분리수거 거부사례가 있어 긴급조치에 나섰다”며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와 같이 비닐과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환경부와 지자체도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즉시 수거가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폐비닐ㆍ폐스티로폼, 페트병 등은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분에 분리수거 거부사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분리 배출 대상 품목은 재활용품 수거 업체 등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는 판단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시행한다. 정해진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고, 수거업체의 협조요청 등에 나섰다.

한편 최근 일부 수집업체에서 수익악화를 이유로 폐비닐, 페트병 등의 재활용품 수거 거부를 통보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당초 수도권 48개 업체가 수거 거부를 시도했으나 환경부의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감안한 정부대책 설명,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재계약 독려, 정상수거 협조요청 등으로 2일 기준 현재 48개 업체 모두가 입장을 철회해 정상 수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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