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행복주택이 올해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부터 행복주택 1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 5천 호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어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3천만 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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