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위증 논란이 일었던 조여옥 대위를 징계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29일 오후 2시 기준 20,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세월호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책임자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특정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으나, 앞서 있었던 언론 인터뷰에서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돼 위증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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