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 참여기업을 오늘(27일)부터 모집중이다.

신청을 통해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10만원의 휴가를 받게 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가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10만원)가 추가 비용을 지원해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모인 40만원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 콘도, 호텔, 펜션 등 숙박비,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료, 기차, 렌터카 등 교통비 등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자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늘(27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되고 근로자와 기업이 돈을 적립하면 5월11일 전까지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참가 의사가 있는 기업은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후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정부는 참여 업체들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 대상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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