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돼지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전혀 안 된 구제역 유형이 처음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전국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와 충남도 내 돼지농가에 긴급 백신 투입에 나섰다. 우제류는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의미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습 브리핑을 열고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돼지 구제역 A형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해당 농가를 포함해 상당수의 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A형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O형 구제역 백신만을 접종해온 것.

접종 대상 돼지 수는 모두 440만 마리이지만 전국 농가에 있는 돼지 수는 천 백여만 마리이고, 기본 2회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2천 5백만 마리 분의 백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O+A형 백신 8백만 마리 분만을 확보했다. 이에 정부는 영국을 비롯해 러시아, 아르헨티나와 접촉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돼지는 구제역에 감염되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양이 소보다 최대 1,000배가량 많아 삽시간에 확산될 위험성이 크다.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917두 돼지 모두에 대해서 살처분 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내에 있는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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