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가운데 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 2.5)의 환경기준을 오늘 27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초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일평균 기준은 종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25㎍/㎥에서 15㎍/㎥로 바꾼다.

초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9㎍/㎥이며 인천은 7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대전은 유일하게 35㎍/㎥로 ‘보통‘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미세먼지 강화 정책에 따라 취약계층이나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확대 지원하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늘 2018년 알프스프로젝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지난해 40개에서 올해 46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추가로 추진하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은 ▲민감계층 따복마스크 무상보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마스크 보급 ▲민감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취약계층 맑은 숨터 조성 확대 ▲광역버스 공기청정기 설치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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