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검찰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피감독자 간음’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과거 자신의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충남도 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여에 걸쳐 해외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했다. 이어 김씨는 이튿날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각각 3차례와 4차례의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에서 9시간 30분간, 정식으로 소환됐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으며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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