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110억대 뇌물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 1200여 쪽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후 11시 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범석 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주된 요인으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가 꼽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올해 45세, 사법연수원 26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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