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22일 밤늦게 검찰에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검찰 호송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이 전 대통령의 입감 절차는 다른 피고인과 같다. 신체검사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수의로 갈아입고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침구류와 생활용품을 수령하고 구치소 내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11.2㎡(약 3평)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과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로, 앞으로 재판을 받으며 매일 30분씩 1회에 한해 접견을 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 못해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을 할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