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2일 2018년 제2차 회의를 열어 매봉공원 내 아파트단지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일부 위원이 안건을 보류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매봉공원 35만4906㎡ 중 6만4천864㎡에 최고 12층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 436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조건과 권고안을 담아 상정할 방침이다.

또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면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을 거치는 등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체계적인 공원조성으로 난개발을 막고 연구원 주변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단지 입주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선 행정절차 추진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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