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대구은행 채용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현직 인사 실무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대구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신입사원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된 합격 기준 미달 지원자 3명을 면접에서 최고 점수인 AA를 줌으로써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제 2 본점 인사부서와 제 1 본점 별관 IT 센터, 인사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여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입사원을 채용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비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검찰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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