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창희 진주시장(자유한국당)이 수년 간 근무시간 중 수시로 목욕탕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이 시장의 최측근 인사과 함께 하는 것이 목격되면서 해당 만남에 의혹이 일면서 큰 관심에 오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 최근까지 수시로 평일 오후 시간대에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한 목욕탕을 출입했고, 평균 1시간씩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부터 올 1분기까지 목욕탕 출입 건수만 해도 총 13회, 진주시청 확인 결과 목욕탕 출입날짜에 연가를 낸 횟수는 한 번도 없었다.

특히, 그 중 8회는 이 시장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아려진 지역의 기업가 A씨가 함께 자리를 해 눈길을 끈다. 해당 목욕탕은 소규모 시설로 평일 오후 시간에는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시장과 우연히 만난 적은 있지만 사전에 약속을 하고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출입했다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면서 “다만 선출직 단체장은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처벌은 불가하다”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내용을 전했다. 이에, 근무시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진주시장 비서실장은 “공보관이 답변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공보관은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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