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2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충남 천안의 펫숍 주인 A(27세)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해왔는데, 개 160여 마리를 사료도 주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가둬놓듯 방치해 그 중 79마리를 사망하게 한 혐의다. 

 

사체의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는데, 심지어 철창과 바닥 등 가게 곳곳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발견돼 충격을 줬다.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나머지 개들 또한 장기간 굶고 있었고,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 사체까지 더해져 여러 군데 퍼진 감염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펫숍은 ‘사육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사육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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