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지만 다주택자였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자신의 친동생에게 매각함으로써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의 남편 소유 장남면의 단독주택(85.95㎡)이 매각됐다. 매수자는 김 장관 친동생인 김모씨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매매계약의 거래가는 1억 4000만원으로 이뤄졌으며 소유권 이전은 이달 8일 완료됐다.

해당 토지 등기에는 은행 대출로 인한 김 장관 남편 명의의 근저당 6000만원이 계속 남아 있지만 업계는 가족 간 거래인 관계로 대출을 별도로 갚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작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살지 않은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고 권고한 바 있는 그가 다주택자인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이 불거지자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의사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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