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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삼양식품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최대 주주인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2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오전부터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를 비롯해 계열사, 거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주요거래내역 등이 담긴 업무기록과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검찰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혐의는 업무상 횡령 등”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최근까지 라면용 박스와 분말스프 등을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비싸게 공급받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라면 수프에 들어가는 야채류와 포장상자 등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양내츄럴스’와 종속회사인 ‘프루웰’ 등으로부터 각각 매입하고, 공급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의 공급가격은 경쟁사보다 20~30%가량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임에도 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편법 승계’를 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본사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상황은 파악중이다”라면서 “향후 검찰 조사에 따라 회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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