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0) 자유한국당 의원(고령성주칠곡)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회 김 모 군의원에게서 2억4천800만원을 빌리고, 이자는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 이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김 군의원은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의원은 김 군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봤지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고 맞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6년 전 김 모 군의원으로부터 금융이자를 포함해 2억48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 당시 불법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또 거액이 건네졌다고 하는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 금품살포 부분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무상 대여를 했다고 하지만 이 의원에게 1원도 직접 건너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미 법에서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만약 공소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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