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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영주택이 설계보다 적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는 등 전국 12개 공사 현장에서 164건의 부실시공을 한 사례가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직접 나서 특정 건설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지자체 제재를 요청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9일 부영이 수행 중인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점검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 현장이 있는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이 부영주택의 면허 소재지인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영업이 정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영주택과 관련 감리업체 등에 벌점 30점도 부과했다. 부실벌점이 쌓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24개월 간 벌점누계평균(총 벌점/건설현장)이 20~35점이면 2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최근 24개월 간 부영주택의 누계벌점평균은 1.34점이다.

영업정지는 건설사로서는 매우 강도 높은 행정벌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추가 공사 수주 자격이 박탈되고 신규 공사 착공도 금지되는 등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1차 점검 12개 현장 가운데 5개 현장에 대한 점검 결과라서 나머지 현장의 점검이 끝나는 상반기 중에 벌점 및 영업정지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또 전국 22개 지자체가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분양가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에 행정제재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특정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지자체가 점검반의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금명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동탄 2신도시 등 부영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잇달아 각종 하자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경기도는 도내 10개 부영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14건의 하자를 적발, 벌점 20점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부영의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일명 ‘부영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구속됐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건축비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영의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영이 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오너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너의 구속으로 신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까지 받게 되면 사업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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